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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6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 앞 도로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대포차 중개업자인 D 등을 통해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인터넷 ‘E’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거나 이미 알고 지내던 다른 대포차 중개업자들을 통해 총 605대의 대포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같은 중고차 총 830대를 이미 알고 지내던 중고차 중개업자인 F 등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5회에 걸쳐 차량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매매업 및 매매사원 등록여부 회신

1. 내사보고(부산일대 대포업자들과의 대포차 거래현황), 통합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속칭 대포차를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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