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B의 행정과장으로 피해 법인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경상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7. 1. 3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 법인 명의 D 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 법인 소유 금전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99,845,75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법인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 법인 적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법인 소유 금전을 횡령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 법인을 위하여 관리하는 피해 법인 명의 적금 계좌인 D 계좌(G)에 입금되어 있는 적금을 임의로 일부 해지하여 그 돈을 피해 법인 D 계좌(H)에 송금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0. 1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남부지점에서'B(원장 K)은 복리식 정기예탁금 일천만 원 분할 해지 G 업무를 B 팀장 A에게 위임합니다
’라는 내용의 위임장에 위임인 ‘B장 K’, 수임인 ‘A'을 기재한 후 위 K 옆에 피해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J 남부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위 D 계좌(G)에서 출금한 10,000,000원을 위 D 계좌 H 에 입금'하는 내용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