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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85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경 불법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 통장과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H) 계좌 통장을 양도하였음에도 약속했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양도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23. 14:19경 목포시 I에 있는. F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1,083,005원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6,444,400원 합계 67,527,405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D’ 사이트운영자인 피해자 E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J에 모바일, 어플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주) K, 사내이사 A, 사내감사 B으로 하는 내용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법인 설립 등기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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