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62』 피고인은 2013. 1. 22.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빌딩 40여 세대에 대한 임대사업권과 법인을 3억 원에 양도하겠다, 단, 잔금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청산하고, 양도시점까지 밀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1억여 원도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주식회사 F 법인 및 임대사업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F 법인 및 임대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주식회사 F 계좌(우리은행 H)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4.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642』 피고인은 2012. 1.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L라는 상호로 프렌차이즈 숙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1. 1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도합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999.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도 없이 위 호텔 운영을 하면서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