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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의 선 불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및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마담으로 호객행위 및 여 종업원 관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점을 영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31.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I’ 주점에서, 여 종업원 J( ‘K’ 라는 가명을 사용)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주대 명목으로 현금 결제 시 15만 원, 카드 결제 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말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의 선 불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및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9. 경부터 2017. 10. 말까지 위 ‘M’ 주점에서, ‘N’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주대 명목으로 현금 결제 시 15만 원, 카드 결제 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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