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6. 01:1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E( 여, 47세) 과 막내딸의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경유가 뿌려 진 마당에 가서 “ 불을 붙이겠다.
”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40 경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1개를 다용도 실로 옮긴 뒤 다용도 실과 연결된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 다
같이 죽자. 살기 싫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다용도 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유리창 1 장( 가로 72cm, 세로 90cm) 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에 대한, 사건 현장 촬영 첨부 및 주변 화재 위험성 확인에 대하여, 현장 주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