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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08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0.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시설자금 등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보증한도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 4호증). 그런데 D는 2016. 1. 23.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는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액 보증한도액 대출원리금 잔액 2016. 5. 10. 기준 2017. 9. 6. 기준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4. 9. 22. 3,000,000,000 3,600,000,000 3,104,469,594 3,541,475,658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4. 17. 240,000,000 288,000,000 221,019,298 251,991,117 합계 3,325,488,892 3,793,466,775 단위 : 원

나. B의 처분행위 1) 2016. 5. 10.자 매매계약 B은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3,500만 원은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과 상계하고, 중도금 23억 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1,000만 원은 2017. 6. 9.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4호증,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2) 2017. 9. 6.자 매매예약 B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7. 9. 8. 접수 제37903호로 2017. 9. 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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