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 A, B과 사이에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억 원은 2015. 1. 23., 잔금 26억 원은 2015. 3. 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A, B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엘지엔시스 주식회사(이하 ‘엘지’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원고는 2015. 1. 5. 피고 A, B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 23. 중도금 10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A, B은 2015. 1. 26. 원고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A, B은 2015. 2. 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피고 A, B은 2015. 2. 9. 원고에게 또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13, 14,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A, B과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엘지에게 충북 음성군 D 외 7필지(이하 ‘음성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엘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