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57586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하기10005부인의 청구,...

이유

기초사실

B은 육류 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그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5. 10. 15.경 이를 폐업하였다.

B은 2014. 4. 3. 시누이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금을 1억 5,000만 원, 예약완결시기를 2024. 4. 2.로 정하되, 위 매매예약금 중 4,000만 원은 그 무렵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2012년 12월경 대여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4. 3. 접수 제142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시지가 35,977,720원 상당, 경기 양평군 E 지분 235분의 94 공시지가 12,561,800원 상당, 성남시 중원구 F 외 1필지 G 아파트형 공장 제3층 H호 시가 191,563,080원 상당, 위 공장 내 기계기구 및 공작물 370,390,000원 상당 합계 610,492,6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비롯한 9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B은 2015. 12. 29. 이 법원 2015하단100426, 2015하면1004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1억 5,000만 원을 기재하였고,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20. B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기10005부인의 청구,2015하단100426파산선고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4. 3. 접수 제142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