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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가단30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C 답 4,973㎡에 관하여 2015. 7.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D대리점을 운영하는 E(개명 전 F, 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7.(이후 보증기한을 2015. 10. 16.로 변경)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의 남편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F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F는 2015. 9. 15. 당좌부도를 냈고, 원고는 F를 대위하여 2015. 11. 30. G에 299,541,018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2016가합501168)를 제기하였고, 2016. 10. 12. 위 법원에서 “F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23,606원 및 그 중 299,541,018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8.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2015. 7. 2. 피고와 강원도 횡성군 C 답 4,9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6. 12.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4. 1. 기준 시가는 283,461,000원이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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