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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 04:22 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신일 교회 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을 당시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어서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도 받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 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D에게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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