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 04:22 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신일 교회 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을 당시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어서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도 받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 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D에게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