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20가단461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