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402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1. 11. 변론기일에서 2011. 1. 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