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360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