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20가단111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47,170원 및 그중 37,310,050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47,170원 및 그중 37,310,050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