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5613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8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47,85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