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0.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4 기재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를 분리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반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