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