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로 이 사건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9.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다만,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는 사실오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