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142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76,000,000원및이에대한2014. 5. 21.부터다갚는 날까지연20%의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은 2007. 10. 3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E 사업 일체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물품보증금채무, 직원급여채무 등 피고 C가 승계한 소극자산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사업용 자산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를 채무자, 피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아 래-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3.부터 2013. 12.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4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C가 2회 이상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원리금 7,600만 원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이의 없이 변제한다.

3. 위 합의 내용 이외에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합의서,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각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피고 D가 임의로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 3,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D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11.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 갑3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