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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1657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차용인을 피고로, 보증인을 선정자 C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선이자 300만 원) 매월 1일 후불식으로 월 2부로 계산하여 입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보증인 C’ 바로 옆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가 평소 선정자 C의 이름으로 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인장(이하 ‘제1인장’이라 한다)이다.

그리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제1인장이 날인된 부분 바로 옆에 선정자 C의 다른 인장 이하 '제2인장'이라 한다

)으로 날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선정자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선정자 C의 인영이 선정자 C의 제1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제1인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제1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선정자 C로부터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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