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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102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00원및이에대한2008.12.24.부터다갚는 날까지연 30%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08. 1. 11.경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23., 지연이율을 연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E종합법무법인 2008년 제152호로 위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과거 피고 C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 잘 이루어져 용역비를 지급받게 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40,000,000원을 우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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