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2. 1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5. 3.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 피고 B는 원고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

나. 피고 C 갑제1호증(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C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피고 B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차용증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C와 교재 중이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며 피고 C가 2013. 5. 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피고 B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대여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4. 12. 18.부터, 피고 C는 2015. 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