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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6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C으로부터 D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피해자 E에게 이를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 E을 만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자와 부동산 경매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용역 계약에 의한 용역비 9,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9,45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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