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사기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또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2007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이후, C으로부터 '임대인 : D, 임차인: C, 보증금 사억 오천만원, 소재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