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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6노50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 J 등 D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D의 E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고지 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D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 받아 E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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