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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7 2014고단4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5,1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도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관 중인 소나무 22주의 가격도 325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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