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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이외에 음주 운전 전력 6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 외동읍 연안 리 철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냉천 리 쪽에서 연안 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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