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43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람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의 탁상자문서,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 한다

)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근거로 파주시 사업부지 중 나대지 11필지(파주시 N, O 내지 P, Q 내지 R, 이하 ‘이 사건 나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26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1억 2,955만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확약서(수사기록 제26면,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후 정식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하락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26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확약서에는 “1억 2,955만 원을 대출이 발생할 시 우선공제하기로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 조건은 파주시 H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나대지만을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닌 사업진행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확약서에 “파주 H, E, N, S”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 가지번호 E, N, S 부분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추가 기입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