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2 2015고단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I 소재 C 주식회사 및 대전 서구 J, 722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C호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소재 국민은행 L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M은 2014. 2. 20.경 원주시 N 소재 O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O요양병원 행정원장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O요양병원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최대 28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32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국민은행 L지점 B 지점장이 나에게 100억 원대의 PF대출을 받게 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여기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행 L지점을 통하여 대출이 될 수 있게 해줄테니 병원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공사금액 13억 5,000만원) 공사금액을 32억 원으로 다시 작성해오고, 당신의 은행거래내역서 중 사용명목이 불명확한 내역 옆에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라. 지점장에게 인사도 해야하는데 대출금액의 약 3%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국민은행 L지점에 제출하여 2014. 3. 24.경 M으로 하여금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은 날 위 대출 알선의 사례금 명목으로 M의 허락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7,000만원을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