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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대출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6.경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화성시 F 임야 10,2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금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6. 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인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군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수수료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2007. 7. 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군포농협 대출담당을 잘 알고 있는데 30억 원 이상 대출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7. 6. 26.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2007. 7. 5.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207,010,000 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는 대출가능액은 24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들 또한 2007. 7. 6.경 대출가능금액이 24억 원 상당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는 금 3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 3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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