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 의하여 경료된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D에게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가압류를 해제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C A동 3층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내 집에 대해 가압류한 것을 해제해 주면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밖에 없고, 특별한 수입은 없는 반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채업자인 G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가압류 때문에 1억 원만 받은 뒤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2. 1. 초경 H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빌린 후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 원이 나머지 5,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료한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