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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5구합5602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6월경 포천시 B에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4.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의약품 판매 영업사원인 D(대원제약 주식회사), E(대한뉴팜 주식회사), F(종근당), G(영풍제약 주식회사, 이하 각 제약회사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이 2008. 1. 29.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원고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D, E, G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사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2214,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1. D - 2009. 2. 18.경 이 사건 병원의 원장실에서 원고에게 대원제약에서 판매하는 칸디나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2009. 2. 23. 1,500만 원을, 같은 달 25일 1,000만 원을, 2009. 4. 1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E - 2009. 12. 3.경 이 사건 병원의 원장실에서 원고에게 대한뉴팜에서 판매하는 디프렌, 카프린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0. 1. 21. 4,000만 원을, 같은 달 22일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G - 2008. 1. 29.경 이 사건 병원의 원장실에서 원고에게 영풍제약에서 판매하는 노비캅셀, 스리엘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의 계좌로 같은 달 19일 3,000만 원을, 2008. 2. 29. 2,000만 원을, 2008. 7. 24.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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