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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3. 6. 17.경 구미시 사곡동 372-1에 있는 기아자동차 금오산대리점에서 시가 6,603만원 상당의 D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위 자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6,603만원 가운데 선수금 5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550만원에 대하여 48개월로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9을 되팔아 동업자인 E에게 줄 동업 정산금 3,000만원을 급히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할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1.경 6,55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K9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 대출관련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안내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개별입금내역, 단기연체이력조회, 캐피탈상담이력조회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국민연금보험표 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증(K5 G), 심사대내외정보, 단기연체 내역조회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2014. 1.~5. 국민은행, 2013. 5.~12. 국민은행, 신용보고서(C), 신용보고서(A), 2012. 1.~2013.4.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C),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료미납내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차량 매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H 상대 5,300만원 교부 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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