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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9:3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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