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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일 년 세가 웅포수상레저는 2,000만원이고, 강경 수상레저는 4,000만원인데, 서로 3,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수입에 대한 것을 반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상레저사업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논산시 F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값을 내야 하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1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25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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