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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13:20경 강원도 원주시 B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대금 7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양도행위를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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