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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정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26. 피해자 B 주식회사에 C '그랜저'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30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며 대출금을 매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대출신청서,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수사보고,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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