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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9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D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각종 자금 지출 결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E백화점으로부터 F 개관에 따른 인근상가 보상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1. 23. 위 보상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2,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추진위원회 상가협의서, 경남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3년 잡수입 입출금내역,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600만 원을 E백화점 F 개점 반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 및 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D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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