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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논산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젊은 놈 좀 살려 달라. 2년 후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미지급한 납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 카드대출 채무 약 700만 원 등 약 1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익 역시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무통장 입금 내역,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탁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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