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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482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인도에서 위 사무실에 평소 피고인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이 고스톱 놀이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촌 형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실에 있던

F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B(5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 세 )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복부를 1회 각각 때린 후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약 4분 정도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604』 피고인 B, C은 2017. 10. 17. 23:37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7 세)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를 걸어가는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부동 통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82』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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