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 00:45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클럽 ’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종업원 F으로부터 ‘ 손님이 종업원 G를 때리고 있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7 경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H의 멱살을 잡고 “ 이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중앙 현관 쪽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5~8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4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H의 하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6 경 위 ‘E 클럽’ 주점에서, 위 H이 구타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I이 찾아오자, 합세하여 위 I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리고, I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오른발로 I의 얼굴을 4~5 회 걷어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