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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07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2의 가죄: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양형기준

가. 원심 판시 2014. 4. 3.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원심 판시 2014. 4. 3. 업무 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각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각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각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제 2 경합범죄: 공갈죄 [ 유형의 결정]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20일[ 기본범죄 상한 (1 년 6월) 제 1 경합범죄 상한 1/2 (8 월) 제 2 경합범죄 상한 1/3 (2 월 20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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