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21: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