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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58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96』 피고인은 2016. 11. 27. 22:05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죽여 달라, 신고 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점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319』 피고인은 2016. 10. 30. 20:47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을 집어 들면서 무료로 달라고 떼쓰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 너 이 새끼,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 옆에 있는 온 장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63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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