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3』 피고인은 2016. 3. 8. 00:05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 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58』 피고인은 2016. 7. 9. 22:10 경 서울 서초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직원인 I에게 모듬 보쌈 1개, 소주 3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7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