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동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말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B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핸드폰을 가입해주면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이 2011. 1. 3.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E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아이패드 단말기 할부금 752,520원, 사용요금 250,0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4.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입한 H 스마트폰 이동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동전화 할부금 559,200원, 사용요금 321,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시 남문부근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입한 I 이동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동전화기 할부금 729,100원, 사용요금 345,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J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입한 K 이동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사용요금 568,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