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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4나573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경 D 내지 D가 대표자로 있는 E종교단체 F사(D 및 E종교단체 F사를 통틀어 이하 ‘D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여주시 G 임야 27,017㎡(위 토지의 지번은 여주시 J로 변경되었고, 현재 여주시 J, K, L, M, N, O, P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E종교단체 F사’라는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34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토지상에 토목공사와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토목공사와 이 사건 사찰신축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었던 관계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종합건설업면허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D는 H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H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사용승인도 H의 명의로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을 신축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찰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646,401,817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2. 31.경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 2. 4. 안산시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사찰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D로부터 이 사건 사찰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을 점유하면서 이를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찰 부근에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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