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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8 2016가단2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사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사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사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증여받기 전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C의 아버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D에게 2016. 3. 18. 계약금 5,000,000원을, 2016. 3. 20. 중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D으로부터 위 중도금 지급일에 D을 C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찰에 관한 사용 승낙 및 등기이전 각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을 가진다.

⑵ 판 단 을 제1, 3, 4, 5,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16. 8. 16. 이전에 이 사건 사찰의 단독소유자였던 C은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사찰의 매도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적절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C과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이 사건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던 사실, 그런데 D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사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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