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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4나573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6. 1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D 내지 D가 대표자로 있는 E종교단체(D 및 E를 통틀어 이하 ‘D 등’이라고 한다

)로부터 2003. 2월경 여주시 F 임야 27,017㎡ 지상에 이 사건 사찰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4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04. 12. 31.경 이 사건 사찰을 완공하였고, 2005. 2. 4.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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